정책

공정위, 보령에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 인수에 시정조치…“복제약 디탁셀 매각하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보령의 Sanofi S.A.(이하 사노피) 항암제인 탁소텔(Taxotere) 영업양수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령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docetaxel) 성분 오리지널 항암제 탁소텔의 영업권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보령이 자사 제네릭(복제약) 항암제 디탁셀(Ditaxel) 영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자산매각 명령을 내렸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도세탁셀 항암제 시장에서 사노피(탁소텔)는 점유율 64.7%로 1위를, 보령(디탁셀)은 13.8%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결합이 완료될 경우 보령의 합산 점유율은 최대 78.5%에 달하며 나머지 6개 경쟁사와의 격차가 압도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보령이 최종적으로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이르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 1위를 견제해온 2위 제품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위가 주목한 또 다른 쟁점은 품질 경쟁의 약화다.

보령은 2023년 국내에서 유일하게 무알코올 도세탁셀 제품을 개발·공급하며 탁소텔과 품질 경쟁을 벌여왔다. 미국 FDA가 도세탁셀의 에탄올 함유로 인한 알코올 중독 위험을 경고한 바 있어 무알코올 제품은 의료계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탁소텔 인수 이후에는 이러한 품질 개선 유인이 사라지고 소비자 선택권도 줄어든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공정위가 실시한 경제분석에서도 기업결합 이후 가격 인상과 소비자 후생 감소가 예측됐다.

이에 공정위는 보령이 디탁셀 영업 관련 자산을 6개월 이내(최대 6개월 연장 가능)에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각 전까지 디탁셀 생산·공급 중단 및 탁소텔로의 거래 전환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매각 후에는 매수인 요청 시 일정 기간 완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 경쟁 감소와 소비자 후생 감소를 사전에 차단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피해를 적극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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