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은행권 홍콩 ELS 과징금 6000억대로 대폭 감경

이호연 기자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기존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대로 낮췄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책정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은행별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3701억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원, 하나은행 2조1183억원, SC제일은행 413억원이다.

금감원은 애초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약 4조원까지 검토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2조원대로 낮췄고, 최종적으로 1조원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은행권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달 13일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등을 보완해 달라며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내면서 과징금 규모가 다시 조정됐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주요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점, 금융사들이 최근 금융당국 제재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은행권의 위반 동기와 방법을 모두 ‘중’에서 ‘하’ 등급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액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은행권은 수조원대 과징금 폭탄 리스크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날 제재심 결과는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호연 기자
l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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