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자 발생한 한화에어로 대전공장…폭발 사고 건물은 '화재안전조치' 제외 대상

6월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이 소방당국 화재안전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지적사항은 총 7건이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청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화재 수신기·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집중된 70동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다만 지난 1일 폭발이 발생한 56동 ‘세척 공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채수구에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도록 동력제어반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채수구는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설비이며, 동력제어반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와 소화설비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올해 4월 조사에서는 6건이 추가로 지적됐다. 피난구 유도등 추가 설치, 스프링클러 겸용 주 펌프와 충압펌프 누수 보수, 충압펌프 표시등 보수, 동력제어반 명판 수정, 동력제어반실 적치물 제거, 수신기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등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적발된 사항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불량 판정을 받은 70동과 달리 이번 폭발 현장인 56동은 화재안전조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면적 243㎡인 56동은 소방법상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내부에는 대형 소화기 1대만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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