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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심문 편향적"

윤서연 기자

5월28일 울산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결의대회를 열었다.[사진=금속노조]

[디지털데일리 윤서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 원청교섭 요구 사건을 심리 중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향해 편향적인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대차를 향해서도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지 말고 원청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울산지노위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존재하는데도 이를 검증하기보다 원청 사용자 측 주장에 무게를 두고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지난 1일 금속노조가 제기한 현대차 원청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 2차 심문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3차 심문회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심문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노란봉투법으로 상시 파업이 발생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며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어느 회사든 다 힘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며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 요구를 노동자들의 투정처럼 인식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심문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29일 접수됐다. 그러나 3차 심문이 열리는 6월 15일까지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되게 됐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법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을 최대 20일 이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조사와 심문을 통해 사용자의 교섭 의무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지노위는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교섭 의제를 일일이 심사하려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차 심문까지 9시간 넘게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에 제시한 단체협약안이 실제 협약 내용이 아닌 교섭을 위한 예시안인데도 노동위원회가 개별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 지배력 존재 여부를 따지는 대신 사측의 변명과 거짓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장으로 변질됐다"며 "울산지노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한다면 관련 제도를 무용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전 조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를 향해서도 "개정 노조법을 짓밟지 말고 법적 쟁송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며 "원청교섭을 거부한다면 금속노조 총파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1675명을 대표해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윤서연 기자
yun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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