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계

LS전선-대한전선, 기술유출 2차전…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앞두고 '촉각'

최민지 기자

LS타워 전경. [사진=LS전선]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입찰을 앞둔 가운데 경찰 판단이 나온 만큼 대규모 전력망 사업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한전선 임원과 실무자 등 4명,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7명, 설비업체 관계자 2명과 3개사 법인을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대한전선이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했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측이 LS전선과의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대한전선에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될 향후 검찰 수사 결과가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만약 검찰과 법원에서 대한전선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거액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관련하여 LS전선측은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LS전선은 임직원들의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 막대한 투자로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 주요 사업자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사는 해저케이블 생산능력 확대와 초고압직류송전(HVDC) 시장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양사는 국내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연계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전북 새만금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이번 사업에는 11조원이 투입된다. 1단계 사업 수주를 위한 입찰이 내년 초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입찰 자격 자체보다 정성적 평가와 리스크 검토 측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물론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사업 기간 내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발주처가 기술 완성도와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 지속성과 계약 이행 리스크 등을 어떻게 점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반적인 검증 절차가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을 비롯해 공공기관 입찰 때 윤리평가 항목이 들어간다"며 "발주처가 향후 계약 조건에 사업 수행 중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계약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계약해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된 곳은 해저케이블 1공장이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2공장에서 다루는 만큼 별개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이번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대한전선 측은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의 1차 판단이며 위법성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대한전선은 당진 해저케이블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수사·사법절차에 책임 있고 투명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관련 사실관계와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적 쟁점들을 충실히 소명해 결백함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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