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는 쉽게, 결제는 투명하게"…방미통위, 구독서비스 가이드 공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관련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법령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주요 규제 사항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최근 OTT와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독형 서비스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용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등을 둘러싼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안내서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금지행위 규정과 주요 법 위반 사례가 담겼다. 사업자들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법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안내서는 구독형 서비스 이용 과정을 ▲홍보·판촉 및 가입 ▲이용 ▲해지 단계로 구분해 이용자 접점(인터페이스)별 발생 가능한 피해 유형을 분석했다.
주요 법령 위반 사례로는 ▲이용자 동의 없는 유료서비스 가입 유도 ▲요금·결제조건 등 중요 정보 은폐 또는 누락 ▲정당한 사유 없는 핵심 기능 중단 및 중요사항 변경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부당한 해지 제한 행위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 ▲중요사항에 대한 이용자 인지 제고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 고지 ▲간편하고 직관적인 해지 절차 마련 등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안내서는 관련 협회와 사업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되며, 방미통위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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