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숨통 틔운다…방미통위, 규제 완화·상생 방안 추진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홈쇼핑 산업 활성화와 유료방송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상품 발굴·육성에 대한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송출수수료 갈등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도 확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모바일·온라인 쇼핑 성장과 TV 시청 행태 변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홈쇼핑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미통위는 이를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우선 중소기업 상품 편성 규제를 기존 양적 관리 중심에서 질적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 현재 홈쇼핑사는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55~80%(공영홈쇼핑 100%)를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 제출을 전제로 해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1단계로 8%포인트, 이후 2단계로 추가 2%포인트를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신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방송 진입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에도 별도 트랙이나 추첨 방식 등을 통해 방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도 검토한다. 방미통위는 다양한 유통 플랫폼의 판로 지원 사례를 분석한 뒤 도입 방향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책적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방미통위는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산정 요소를 검증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이 조정 결과 수용에 합의할 경우 협의체가 직접 조정안을 산정·제시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데이터홈쇼핑과 홈앤쇼핑은 15%, TV홈쇼핑은 20%까지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요 확대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규제 전환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액수수료 방송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매 목표 미달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환급제 표준화와 금지행위 확대 검토 등 사후관리 장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 재승인 시 매년 실시하던 사업계획서 점검 항목은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핵심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데이터홈쇼핑 화면 규제도 개선해 현재 최소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데이터 영역 비율을 2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 산업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방송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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