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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경찰 수사 착수…美 본사 '콜옵션' 리스크 촉각

장주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진행된 마케팅 행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고발하면서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고발한 사건이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 21일 배당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진=스타벅스 앱 갈무리]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18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 출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스타벅스는 마케팅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군부독재 시절과 5·18의 아픈 역사를 연상시키는 문구로 민주화운동 자체와 유족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민위는 지난 20일 고발장을 통해 해당 표현이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적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을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에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경찰 수사를 포함한 일련의 상황 전개를 놓고 일각에서는 경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이마트가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인수하며 스타벅스코리아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당시 계약 과정에서 스타벅스 본사 측에 ‘콜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콜옵션 계약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는 현재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분은 없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약 35% 할인된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계약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 역시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혐오 표현 등이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 해프닝 수준을 넘어 브랜드 훼손 이슈로 비화할 경우, 스타벅스코리아 국내 ㅜ운영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실제 계약상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적 해석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장주영 기자
jyjang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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