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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 합의는 무효”…삼성전자 주주들 소송전 예고

김남규 기자

5월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 총결집 집회에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번에는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이 주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밤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총파업 돌입을 약 1시간 앞두고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1.5%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10.5% 등 총 12%로 설정됐다.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는다.

지급 방식은 세후 전액 자사주 지급이다.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잠정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번 합의가 단순 임금협상을 넘어 주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회사 이익을 일정 비율로 성과급 재원에 배정하면 회사 재무 건전성과 배당 가능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단체는 잠정 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를 통한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주운동본부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보상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 재무 건전성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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