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포즈커피, 이용자 스탬프 임의 소멸 논란…방미통위 시정조치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컴포즈커피가 앱 개편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키고 계약 해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컴포즈커피 앱과 키오스크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컴포즈커피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정조치안을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통위 조사에 따르면 컴포즈커피는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이용자 스탬프를 일괄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스탬프는 음료 구매 시 적립되는 포인트 개념의 혜택이다.
또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계약 해지 완료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및 과징금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이용자 권익 보호와 전기통신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확산…이재명 대통령 "화재 진압 총력" 당부
2026-07-18 19:22:26“진작 동탄에 집 살걸”…아파트값 상승률 0.73%, 또 전국 1위
2026-07-18 13:35:23[이호연의 D톡스] 고정이냐 변동이냐…금리 인상기, 주담대 셈법 더 복잡해졌다
2026-07-18 12:53:25日은 금융상품, 韓은 현물 ETF…아시아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쟁
2026-07-18 12:00:00임대료 얼마 깎아야 공실보다 이득일까…‘석 달 공실’ 손익계산
2026-07-18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