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탄원서 제출…"KDDX 사업 평가 공정성 확보해야"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사진=HD현대]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사업 집행과 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9일 탄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 주도 사업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KDDX 사업은 공정한 평가와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불법 촬영·유출 사건 등 잘못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판단과 행정 처분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법적·행정적 처벌이 종료된 사안을 이유로 사업상 불이익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방위산업 특성상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KDDX 사업 평가와 벌점 부과 과정과 관련해 "불명확성과 적용 기준의 일관성 부족, 절차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어떤 기준과 근거로 벌점이 산정됐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KDDX 사업에서는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적용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 9명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불법 촬영·유출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1월까지 보안 감점 1.8점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사건의 최종 유죄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감점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조는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현장의 일감 감소와 고용 불안,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업에 대해 정부와 방사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탄원서에는 지난 4월6일부터 약 3주간 노조 대의원과 집행부가 현장을 돌며 모은 함정·중형선사업부 노동자 2800여명의 서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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