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중복 가입했다면 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 이중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19일 안내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일부 보장을 중지할 수 있다. 대상은 가입 후 1년이 지난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이다.
신청은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해야 한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간 중복되는 상해·질병 입원 등 보장 종목만 중지할 수 있다. 중지를 신청했더라도 15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됐다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할 수 있다. 현재 건강 상태나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심사를 받지 않는 무심사 재개가 가능하다.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한 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최대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하고 이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실손보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를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비례 보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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