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있지만 5년간 돈 묶인다”…국민성장펀드 6000억 선착순 판매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전체 물량 60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물량을 전체 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판매기간 첫 2주 동안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2주 안에 팔리지 않은 서민 전용 잔여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 대상으로 판매된다.
가입은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능하다. 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아이엠뱅크·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은행이다. 증권사는 KB·NH·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영·신한투자·아이엠·우리투자·유안타·하나·한국투자·한화투자·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이다.
1인당 연간 가입한도는 1억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다. 일반계좌 가입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최소 가입한도는 판매사별로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다.
가입 때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서민 전용 물량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가입 때 발급번호로 실물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판매사별 확인이 필요하다.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 일반계좌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상품이 아니다. 가입 때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내고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이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1등급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손실 구조에 대한 오해도 주의해야 한다. 재정이 개인별 투자금액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총결성액은 국민투자금 6000억원,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 1200억원,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을 합산해 구성된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재정과 운용사 시딩투자금이 국민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투자금액의 20%에 대해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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