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갈아탔다 후회되면 6개월 내 되돌릴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전환한 소비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이전 계약으로 되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단체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 실손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제도가 많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 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환청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환원이 가능하다. 다만 전환청약 철회는 계약자별 최초 1회에 한한다.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가입자가 대상이다. 개인실손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단체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종목만 중지할 수 있다.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 재개할 수 있다. 이때 현재 건강상태나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다.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을 넘기면 재개가 거절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를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한도 안에서 비례보상된다.
금감원은 “전환 청약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3개월 경과 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전환 철회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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