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할인이라더니”…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가격 꼼수 제동

[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시간제한 할인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플랫폼 4개사에 가격 할인 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19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가격 및 할인율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최근 4년간 총 606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서 판매 중인 설 선물세트와 시간제한 할인상품 등 총 133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상품은 할인 행사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 혹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설 선물세트 800개 가운데 12.8%인 102개 상품은 할인 행사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상품은 기존 정가 대비 2배 이상 가격을 올렸으며,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제한 할인행사에서도 문제 사례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535개 상품 가운데 20.2%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특히 할인 종료 다음 날에도 같은 가격이 유지된 상품이 17.9%에 달했으며, 일부 상품은 행사 종료 후 오히려 가격이 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비율은 네이버가 37.0%로 가장 높았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또 일부 플랫폼에서는 실제 할인가와 정가가 동일함에도 정가에 취소선을 표시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는 최대 할인율을 일반 할인 혜택처럼 표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쿠폰 사용 조건이나 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사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한 상세 설명을 추가하고, 일반 할인가와 조건부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쿠폰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점업체 대상 교육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업체들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으며,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플랫폼 4개사 역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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