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삼성전자 노조 "법원 가처분 결정 존중… 21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배태용 기자

안전시설 평시와 동일하게 유지 명령…글로벌 공급망 타격 우려 반영

노조 부서별 필요 인력 구체적 취합 요구…쟁의활동 지속 선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방재와 배기 및 배수 등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1억원씩 사측에 지급하도록 하는 강제조치도 명시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이 가전과 자동차 및 정보통신(IT) 등 전방 산업 전반의 연쇄 지연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파업 참여 독려 과정에서의 협박 금지 청구나 사측 임직원에 대한 출입 방해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재판부가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져 기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한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파업 동력이 일부 둔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했으나 노조가 인력 근무 기준을 두고 정면 돌파를 선언함에 따라 노사 간의 해석 공방과 대립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과거 발생했던 제조 업계의 파업 사태들과 비교해 반도체 라인 중단이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막대한 만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 전 노사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배태용 기자
tyb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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