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갑질 수수료’ 사라졌다…패널티·만기연장 수수료 0원

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 개선 이후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PF 수수료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금융권과 공유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부동산 PF 수수료 모범규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역별 PF 신규취급액 상위사 등 1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범규준 시행 이후 별도 용역 제공 없이 받던 수수료 관행은 상당 부분 개선됐다. 모범규준 제정 전 최대 32개에 달했던 PF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됐다. 수수료 부과 대상도 용역 수행의 대가로 제한됐다.
특히 시장에서 논란이 컸던 패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신규 취급 PF에서 사라졌다. 패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3년 74억원, 2024년 64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줄었다. 만기연장수수료도 2023년 144억원, 2024년 93억원에서 올해 2월 이후 0원으로 감소했다.
정보 제공도 강화됐다. 점검 대상 금융회사는 내규에 PF 수수료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차주 대상 용역수행계획서 작성·교부 비율은 88%, 용역결과보고서 작성·교부 비율은 82%였다. 용역수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비율은 94%로 집계됐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모범규준상 허용된 수수료를 과거 명칭으로 받거나, 대출약정서에 수수료 명칭만 적고 정의와 세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용역수행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PF 수수료 적정성 검증 절차, 담당 임직원의 사익추구 방지체계, 법정 최고이자율 점검 시스템이 미흡한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공사비 인상 등으로 PF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수수료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원활한 자금 공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부동산 PF 금융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PF 수수료의 합리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일부 미흡한 부분도 확인된 만큼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 등을 통해 모범규준이 실질적으로 내재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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