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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누가 뽑나”…방미통위, 추천단체 선정 착수

강소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EBS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위한 추천단체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 방송3법 시행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절차로,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의결했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 개정과 지난 13일 공포·시행된 관련 시행규칙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오는 18일부터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선정 대상 추천단체는 총 15개다. KBS와 방문진은 각각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변호사 단체 2곳씩, EBS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과 교육 관련 단체 2곳이 선정된다.

추천단체 자격요건도 구체화됐다. 법인의 경우 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비법인 단체 역시 설립 후 5년 이상,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및 정관·회칙 등을 갖춰야 한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이사 추천 과정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추천단체 선정은 즉시 취소된다.

선정된 추천단체는 각 공영방송 이사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KBS와 방문진은 각각 총 4명, EBS는 총 3명을 추천한다. KBS·방문진의 경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곳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변호사 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EBS는 학회 3곳이 합의해 1명을 추천하고 교육 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구조다.

추천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검증도 별도로 진행된다. 검증 절차도 강화됐다. 추천단체는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와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이사 추천 기준과 공모·의견수렴 과정, 추천 사유 등도 공개해야 한다.

곽동엽 방미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추천단체가 후보자 정보를 제출한 이후 방미통위가 다시 결격 여부를 검증하는 구조”라며 “추천단체 단계에서 검증이 미흡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관련 페널티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를 담당할 별도 심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심사위는 방송미디어·법률·경제경영회계·기술·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전문가 9~14인 규모로 꾸려진다. EBS 심사위의 경우 교육 분야 전문가 2명이 추가된다.

심사 항목은 단체 대표성, 전문성·책임성 관련 활동 내역, 방송미디어 학술 발전 기여도, 교육 공공성 활동 내역(EBS) 등으로 구성되며 총점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평가는 활동기간·회원 수·세미나 개최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와 ‘수·우·미·양·가’ 방식의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또 추천단체 이사 추천권은 당해 이사회 구성 시까지 유효하며 결원 발생 시 보궐 추천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수 지원도 허용된다. 동일 단체가 여러 방송사 추천단체로 중복 선정될 수도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선정계획은 방송 3법 시행 이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사무처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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