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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유튜브도 방송 규제 받나…‘개방형미디어플랫폼’ 신설 추진

강소현 기자

[사진=챗GPT 이미지생성 모델이 제작한 그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 초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유튜브, 네이버 치지직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약관신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사업자에 적용될 구체 규제 항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사업자 중심이던 관리 체계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하는 방향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사업자 관리와 시장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정부 규제 달성 목표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OTT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미디어법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 OTT·유튜브도 규제권 안으로…‘개방형미디어플랫폼사업자’ 신설

초안의 핵심은 기존 방송법 체계 밖에 있던 신규 미디어 사업자들을 하나의 사업자군으로 묶어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방미통위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OTT를 비롯해 삼성TV플러스 등 FAST(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유튜브·네이버 치지직·카카오TV 등 플랫폼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개방형미디어플랫폼사업자’로 분류해 법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제 등 진입규제 ▲자료 제출 의무 ▲이용자 보호 평가 ▲심의 ▲약관 신고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선 재산상황 공표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현행 방송법 체계가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전송 기술 중심으로 설계돼 OTT·FAST 등 신규 서비스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방송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전통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 방발기금 확대 포석 ‘우려’…“규제 상쇄하는 진흥책 필요”

업계에선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플랫폼 규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산상황 공표 의무를 두고는 향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부과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방발기금 징수 체계가 재산상황공표집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공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향후 기금 부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 등을 방발기금 징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발기금 정상화 3법’을 발의한 상태다.

학계 전문가는 “모든 산업정책의 시작은 결국 통계”라며 “통계가 제대로 잡혀야 정책 설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료 제출 의무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부분과 방발기금은 별개의 문제”라며 “방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인허가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성격인데, 현행 체계에서 신고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시대착오적 규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IPTV나 SO는 과거 정부로부터 일정한 사업권과 시장 보호를 받는 구조였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규제가 붙었던 측면이 있었다”며 “반면 OTT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런 특혜나 보호 없이 시장 경쟁 속에서 성장해온 사업자들인 만큼 새 규제를 부과한다면 제도적으로 무엇을 보장해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안에 제작비 지원 등 일부 진흥책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선 규제 부담을 상쇄할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이 나온다”며 “지금은 작은 규제처럼 보여도 한 번 법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 의무가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회안보다 규제 수위 낮다지만정책 철학 없는 나열식 규제 우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선 정부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미디어법 TF안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 수위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도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TF안은 OTT와 유튜브 등 VSP(비디오 공유 플랫폼)를 ‘설비 미보유 시청각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로 규정하고,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불법·유해 콘텐츠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일정 수익이나 구독자 기준을 넘는 유튜브 채널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에는 신고 의무와 함께 광고·협찬 고지 의무, 특정 상품 광고 제한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위원장 측은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며, 이후 방미통위 안과 병합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도 여전히 쟁점은 남아 있다. OTT와 FAST는 산업 구조와 수익 모델이 다른데, 이를 하나의 법 체계로 묶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FAST를 별도 서비스군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FAST는 실시간 채널 기반 서비스 성격이 강하고, 사업 구조 역시 전통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업계 전문가는 “FAST는 기본적으로 채널 어그리게이터 역할에 가까운 사업자이지, 넷플릭스처럼 직접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콘텐츠사업자(CP) 성격과는 다르다”며 “일반적인 SVOD(구독형 비디오 서비스)와 동일한 규제 체계로 보는 게 맞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가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실제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역대 방통위 시절 미디어 통합 법제 논의가 번번이 좌초됐던 배경 역시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과 정책 리더십 부재에 있었다는 점에서다.

이에 업계에선 개별 규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방미통위가 어떤 정책 철학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미디어 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전문가는 “왜 굳이 방송법이라는 틀 안에 모든 플랫폼을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는 시각도 있다”며 “약관 신고나 이용자 보호 같은 사안은 공정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 체계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법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과 실제로 행정력을 발휘해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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