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료비 내려도 계란값 올린 산란계협회…공정위, 과징금 5.9억 부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계란 생산 농가들이 모인 사업자단체가 인위적으로 계란 산지 가격을 결정하고 고시해 온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료비 등 생산 원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기준가격을 계속 올려 국민 식탁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농가들의 계란 거래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등 중량별 계란 기준가격을 수시로 결정했다. 협회에 소속된 580개 농가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의 5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결정한 가격은 시장 실거래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원재료인 사료비 등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 2023년 30개당 4060원이었던 원란 생산비는 2025년 3856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협회 기준가격은 4841원에서 5296원으로 오히려 9.4% 상승했다. 이로 인해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격차는 781원에서 1440원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5억9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계란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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