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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FIU '일부 영업정지' 집행정지 첫 심문…비공개 진행

조윤정 기자

[사진 = 코인원]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FIU가 지난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FIU는 코인원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하고, 지난달 과태료 52억원 부과와 함께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코인원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영업정지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다. 현재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은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된 상황이다. 심리 종결일을 오는 26일로, 29일 전까지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과거 판례에 비춰 이번 인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두나무와 FIU 간의 소송에서 두나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 사후에 그 대응이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또한 빗썸이 같은달 제기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빗썸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된 상태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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