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없는 복지 첫 걸음"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자동지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10일 충청남도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달빛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의료체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하는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그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울산과 전북 임실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제도 전환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가구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급여를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과 아동수당법 등 6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보편급여는 출생 신고 시 자동 지급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같은 선별급여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격을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 현장의 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한다.
또한 공무원의 면책 규정을 마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독려하고 위기가구 방문 시 '희망드림' 꾸러미 등 생활물품을 지원해 거부감을 줄이는 방식도 도입한다.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도 정교해진다. 기존의 단순 체납 정보 확인에서 나아가 전기·수도 사용량의 갑작스러운 변화까지 파악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여러 시스템에서 중복 감지된 가구는 지자체가 별도로 우선 관리하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와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포함됐다. 취약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늘리고, 피의자 구속 시 아동 보호 조치 의뢰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노인 돌봄을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보호자를 위한 가족휴가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며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보상 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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