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인 줄 알았는데 사기”…공정위, 광고대행업체 18곳 수사의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분기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검토회의를 열고 신고가 빈번하게 접수된 광고대행업체 18곳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처럼 속여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매달 소액을 내는 것으로 안심시킨 뒤 피해자 동의 없이 5년 치 이용 금액을 일시에 선결제했다. 또한 매출 상승이나 전액 환불을 약속했다가 계약 직후 말을 바꾸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동일한 대표가 주소지와 브랜드는 유지한 채 상호만 수시로 바꿔가며 여러 업체를 운영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보고 해당 업체들을 집중 수사를 의뢰했다.
TF가 출범한 2024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수사의뢰된 업체는 총 55개에 이른다. 이 밖에도 광고 전송 시 명칭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는 정보 비대칭이 심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기 쉽다"며 "계약서 교부 전 결제는 금물이며, 사후 분쟁을 대비해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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