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왕진화 기자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계획과 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매장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2026.5.11[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별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금융소득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소비 진작과 지역 상권 회복을 겨냥한 조치로,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 규모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이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자는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콜센터 등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수령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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