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마약성분 의심 젤리·음료 원천 차단…식약처, 연2회 기획검사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나 음료 등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5월부터 6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광고에 마약 관련 키워드나 그림, 도안 등이 사용되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들이다.

주요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인 CBD, THC를 비롯해 암페타민,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이다. 아울러 2026년 5월 기준 국내 반입이 차단된 312종의 원료 및 성분 포함 여부도 확인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신속하게 국내 유입을 막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같은 기획검사를 연 2회 정례화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는 지난 5월 4일 기준 총 4653개의 위해성분 확인 제품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소비자는 구매 전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명과 제조사, 사진 등을 대조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식품은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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