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항소심, 6월 본격화…주요 쟁점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이 다음달 본격화된다.
항소심 주요 쟁점은 카카오의 SM 주식 매수 행위가 하이브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6월24일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됐으며 7월22일, 8월26일, 9월23일, 10월21일에도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10월 선고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향후 진행될 첫 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이 약 1시간 발표한 뒤 카카오 측 변호인 3명이 각각 20~30분씩 의견을 밝히는 방식이다. 이후 기일부터는 증인신문이 1~2회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형성·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공개매수를 저지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 측은 주식 매수 이전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이미 12만원을 웃돌고 있어 하이브 공개매수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한 매수 논의나 원아시아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1심 재판부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공개매수 방해 목적과 시세조종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결국 목적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재판부도 시세조종 사건에서 인위적 가격 형성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언급한 만큼 카카오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자 지시 체계, 원아시아와의 관계, 당시 매매 양태가 또 한 번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7개월간 7번째 만남도 7시에…최태원·젠슨 황, ‘깐부치킨’서 또 치맥 회동
2026-06-07 20:59:41[DD 주간브리핑] 로봇빌딩서 만나는 정의선·젠슨 황…애플, WWDC서 AI 비서 판도 뒤집기
2026-06-07 17:00:00'트럼프 랠리' 신기루였나…비트코인, 6만달러선 붕괴에 시장 '충격' [주간 블록체인]
2026-06-07 17:00:00중동전쟁 100일…MOU 초안도 불발, 호르무즈 재개방 안갯속
2026-06-07 15:57:00LG전자, 미·영 옥외전광판서 기후변화 대응 영상 상영
2026-06-07 1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