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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DDX 가처분 기각…HD현대重, 추가 법적 조치 검토

최민지 기자

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 형상과 주요 특징. [사진=방위사업청]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HD현대중공업과 방위사업청 간 법적 갈등 속에서 법원이 방사청 손을 들어줬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추가 법적 조치 검토를 시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과 관련해 심문을 종결하고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를 경쟁사인 한화오션에 제공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며 "국가 사업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4월24일 방사청이 KDDX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 공유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기본설계 결과물 중 일부에 최신 공법·신기술·제품 사양·가격 등 자사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어 입찰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DDX 사업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 7조43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했다.

통상 기본설계 수행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사업은 양사 갈등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분쟁이 격화됐고 사업은 2년 6개월가량 지연됐다.

결국 방사청은 지명경쟁 방식으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후속 조치를 검토하며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향후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사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후 오는 7월 중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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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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