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구글, 韓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빅테크 세금 역차별' 다시 도마에

채성오 기자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국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과의 '세금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이익에 대해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부담하는 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해외 법인을 거래 주체로 두는 구조를 앞세워 과세 처분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는 전날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관련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것을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원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지급금이 노하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메타 사례와도 맞물린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의 취소를 인정받았고, 메타 역시 약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쟁점은 결국 국내 고정사업장 여부와 소득 성격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은 서버와 계약 주체를 싱가포르·아일랜드 등 해외 법인에 두고 한국 법인은 영업·마케팅 등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논리로 국내 과세 처분에 맞서고 있다.

형평성 논란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추산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이며 이에 따른 법인세는 약 518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해당 시기 구글코리아가 실제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 법인세는 155억원에 그쳤다. 같은 해 네이버는 9조6700억원의 매출에 법인세 4963억원을 부담했다.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와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 글로벌 플랫폼이 정작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에 맞는 과세 기준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