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음주운전 금지’…담배 이어 술병에도 경고그림 붙는다

채수웅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술병에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과 ‘음주운전 금지’ 문구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로 인한 건강 손상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건강 위험 및 임산부 음주 위험 문구에 더해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텍스트로만 표시되던 경고 방식을 개선해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적용 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모든 주류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11월 9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나온 제품들은 내년 5월 8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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