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발표한다

[사진=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네이버·카카오·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정보통신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의 과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과 운영 원칙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KISO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확산으로 인한 인격권 및 재산권, 공공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규정의 입법화 과정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KISO가 준비 중인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공유한다. 특히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비례적 대응 원칙, 이의신청 절차,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등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이창준 정보통신정책학회 총무이사(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또한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는 한편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을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KISO 정책위원)는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의견청취 토론에는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정책연구실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특임교수, 오병일 디지털정의 네트워크 대표, 임현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한다. 토론 이후에는 김민호 KISO 의장이 종합 평가 및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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