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홈플러스, 37개 점포 멈춘다…회생 위한 ‘2차 구조혁신’ 돌입

왕진화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회생절차 신청과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5.3.4[ⓒ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계약 체결 이후 대형마트·온라인·본사 등 잔존사업부문 정상화를 위한 2차 구조혁신에 착수한다. 익스프레스 매각만으로는 회생절차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유동성 확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홈플러스는 지난 7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엔에스쇼핑(NS홈쇼핑)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이 회생절차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매각대금 유입 전까지의 운영자금과 향후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단기 운영자금 성격의 브릿지론과 회생절차 기간 영업 유지를 위한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메리츠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메리츠금융그룹은 약 1조2000억원 규모 대출금에 대해 홈플러스 부동산 68개 점포, 약 4조원 상당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부동산 등 자산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 대부분이 메리츠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어 최소한의 운영자금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실상 현금화 가능한 자산 대부분이 담보로 묶여 있어 메리츠의 자금 지원 없이는 회생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회사는 유동성 확보와 함께 점포 운영 효율화에도 나선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약 두 달간 전국 104개 대형마트 점포 가운데 수익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운영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회생절차 이후 주요 거래처들의 납품 조건 강화와 공급 축소로 전 점포에 안정적인 상품 공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홈플러스는 현재 일부 매장에서 상품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점포 매출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공급 가능한 상품 물량을 핵심 점포에 우선 배치해 주요 매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객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이 중단되는 37개 점포 직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 수준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희망 직원은 영업을 지속하는 다른 점포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점포 내 몰(Mall) 입점 사업자는 정상 영업을 이어간다.

홈플러스는 현재 기존 회생계획안보다 강화된 수정 회생계획안도 준비 중이다. 수정안에는 점포 운영 효율화와 일부 점포 영업중단 계획, 잔존사업부문 인수합병(M&A)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회사는 조만간 법원에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잔존사업부문에 대한 추가 M&A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타사 기업회생 사례를 보면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양도나 M&A를 추진하는 것이 청산 대비 채권 변제율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피해, 지역 상권 위축 등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고려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왕진화 기자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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