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인정했는데"…금속노조, 포스코 '불법파견' 2차 고발장 제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가 5월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유진기자]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 경영진과 하청업체 대표들을 다시 형사 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7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 2차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이행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대법원이 이미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수년째 처벌과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직접고용 명령을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과 17일 대법원은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해 사용한 하청노동자 303명이 포스코의 노동자가 맞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2022년 7월에도 대법원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단 55명에 대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노동법상 책임은 사내하청업체에 떠넘겨왔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와 하청업체 대표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포스코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금속노조는 지적했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음에도 검찰은 관계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6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게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가 5월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2차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김유진기자]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또 다른 차별을 중단하고 노사 상생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정준영 변호사는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포스코에 만연한 불법파견 형태를 철저히 조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검찰은 포스코의 불법파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판단, 엄중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스코를 비롯한 관련 하청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한 '포스코의 파견법 위반 범죄 2차 고발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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