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애플 인텔리전스’ 허위광고 논란… 공정위, 1년째 조사 방치

애플 인텔리전스 신규 기능 [사진=애플]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와 관련한 허위광고 의혹으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1년 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6일 성명을 통해 애플이 한국 공정위의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1년 동안 무시하는 사이, 미국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주주 및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5년 3월 서울YMCA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애플이 1년이 넘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나 광고 중지 명령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YMCA 측은 “공정위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를 방치하는 동안 한국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 기회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엄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애플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애플은 미국 내 합의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선의’에 의한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이를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인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는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 보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제도가 없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애플이 한국에서도 미국에 준하는 자발적 보상을 이행하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모든 대응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애플은 "한국 고객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며, 항상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 왔다"라며,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에 한국어 지원을 추가한 이후, 사용자들은 애플 플랫폼 전반에 통합되어 일상적인 사용 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모든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수십 가지의 강력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워트인텔리전스·트릴리온랩스, 화학 특화 AI 공동 개발
2026-05-08 17:01:12정부, 미토스 접근권 확보 ‘안간힘’…정부 “5월말 대응전략 발표”(종합)
2026-05-08 17:00:56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항소심, 6월 본격화…주요 쟁점은?
2026-05-08 16:56:18"데이터센터가 타임머신으로"…새단장한 'T팩토리 성수' 가보니
2026-05-08 16:55:42AI 구독료 급증하는데…“통신요금 인하 중심 정책 한계”
2026-05-08 1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