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5차 최고가격 오후 7시 발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정부가 석유제품을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재정 및 민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5차 석유 가격을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차 석유 가격은 다음 날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조치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활용 확대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한 데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약 1.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며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 달간 4300여개 품목 할인행사를 진행해 민생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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