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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전 삼성 패소…英 법원, ZTE 손들어주며 5400억원 지급 판결

김문기 기자

흔들리는 삼성전자 깃발.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삼성전자가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모바일 필수 표준특허(SEP) 라이선스 비용으로 3억 92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거액의 지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현지시간) 새미구루(SammyGuru)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중국 ZTE 간의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ZTE에 3억 9200만 달러(약 54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분쟁은 모바일 연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라이선스 조건을 두고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체결한 기존 계약의 갱신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4년 말 런던 법원에 적정 가격 결정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급액 한도를 2억 달러로 주장한 반면 ZTE는 최대 7억 3100만 달러를 요구하며 대립해 왔다.

리처드 미드(Richard Meade) 판사는 양측의 요구 사항 사이에서 3억9200만 달러라는 중재안 성격의 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당초 제안했던 금액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표준필수특허는 현대적인 스마트폰 제조와 출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 만큼 이번 판결 금액은 삼성전자의 향후 라이선스 비용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ZTE는 이번 영국 판결 외에도 중국, 독일, 브라질 등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통신 산업에서 이와 같은 다국적 특허 소송은 거액의 라이선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보편적인 전략으로 통용된다. 영국 법원은 글로벌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요 격전지로 꼽혀 이번 결과가 타 국가 소송에도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김문기 기자
mo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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