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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후속조치, 5월4일 재논의…“신속 의결 공감대”

강소현 기자

장대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3법 관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3법 후속 조치를 두고 내달 4일 회의를 열어 재논의에 나선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장대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3법 관련 백브리핑에서 “행정규칙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고, 이사 및 사장 추천 권한을 정치권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방송3법이 최근 의결되면서 방미통위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종사자의 범위 및 대표 자격 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구체화한 후속 규칙안을 마련했다. 편성규약 위반 시 과태료를 1000만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총 15개 기관·개인이 21건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전날(29일) 전체회의에선 ‘종사자의 자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행 규칙안은 편성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종사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입장에선 공통된 기준을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했지만 일부 방송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위원들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규칙을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만큼 5월 초 추가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미통위는 재정 악화를 겪고 있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중소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직무대리는 “TBS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업광고 허용이 중소 방송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중소 방송사 측의 반대 의견 제출도 없었다”고 말했다.

강소현 기자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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