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 개최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공공기관 본인전송 확대 조치에 대한 최신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 확대 조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정 주요 내용과 조치 필요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내 사항에는 본인전송 방법 구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전송 요구 방법 및 대상 정보 명시, 스크래핑을 이용한 대리 전송 요구 시 사전 협의 필요성 반영을 위한 이용약관 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안도 함께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판단 기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안내서를 개정 중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전송요구 범위 확대와 전송 방식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이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 중심에서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와 공공시스템운영기관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한 대리 전송 요구 시 안전한 전송 방식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대상정보전송자 해당 여부 판단 시 평균매출액은 국내외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주체 수는 전체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총합으로 산정한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경우 특정 공공시스템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전송 수요가 높은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본인전송 방법을 마련하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확대 일정을 명시해 추진할 수 있다.
전송 요구 대상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계약,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친 정보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니며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 가운데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영업비밀·산업기술 관련 정보는 전송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주체가 즉시 열람·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기능도 본인전송으로 인정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송 정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본인전송요구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 협의 사항으로 전송 범위·목적·방식, 위임권 확인,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책임 범위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필요 시 안내서 개정안에 반영하고 6월 확정된 안내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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