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보조금 부정수급 칼 빼든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기부는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부정수급 행위 중 형법 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뢰 대상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공급기업 주도의 '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 유형이 대표적이다. 일부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사업계획 수립·계약 체결·정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사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 상 사기 혐의에 해당해 관련 공급기업 17개사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가 진행됐다.
'임차'를 가장한 '구매' 방식(이면계약) 유형도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장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현장 점검 결과 별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조금으로 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업 선정 이전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협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해 관련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 수사의뢰를 조치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행위는 해당 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해 연관된 공급기업 16개사에 대한 수사의뢰가 진행됐다.
중기부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에 확인된 행정제재 대상 사례는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사업 목적을 훼손하거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도입 장비와 실제 설치 장비가 다른 경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다. 또한 정산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누락, 유효기간이 지난 견적서 제출 등 보조금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중기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기부 측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업체의 부정수급 관련 사업과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 아울러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관련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中 '빌리빌리 월드 2026' 첫 참가…QD-OLED 성과 전시
2026-07-10 16:23:19LG에너지솔루션, 정부 첫 배전망 ESS 운영사업자 선정…호남 140MWh 구축
2026-07-10 16:23:12삼성전자 노조 “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통화 원칙 훼손” 반발
2026-07-10 16:16:52[취재수첩] 2년 연속 대통령 빈자리가 아쉬웠던 '정보보호의 날' 행사
2026-07-10 16: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