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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이어 코인원도 소송…3대 거래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면충돌

조윤정 기자

[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이 모두 FIU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제재 효력이 발생하는 29일을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서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하고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했다며 과태료 52억원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도 함께 의결했다.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코인원은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업무가 제한된다. 기존 이용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가상자산 매매와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다만 거래소의 핵심 기능인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가 막히는 만큼 영업권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

코인원은 애초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경쟁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자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제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향후 영업과 평판 모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시선은 빗썸으로 옮겨가고 있다.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원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말 빗썸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세워 이번 처분이 사업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FIU는 위반 건수가 665만건에 달한다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공익 목적이 우선한다고 맞서고 있다. 처분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법원 판단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이 줄줄이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지난 9일 나온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1심 승소 판결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조치 미흡만을 이유로 기업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향후 소송전의 쟁점도 ‘규제 가이드라인 부재’가 될 전망이다. FIU가 두나무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규제 공백기 관리 책임을 거래소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당국과 업계의 법적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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