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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본격화…게임위, 분과위원 10명 위촉

이학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분과위원 위촉을 통해 피해구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체계를 갖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업무처리시스템 연계도 추진돼 확률형아이템 관련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분과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단체·사업자단체·법률전문가·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해 피해구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연계도 본격화된다. 게임위와 콘분위는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고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와 그 외 게임 분야 분쟁 조정 절차를 연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현재 업무처리시스템 세부 연동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시스템 연동이 이뤄지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담당 기관으로 사건이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와 게임 분야 분쟁 조정 절차가 보다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피해구제센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콘분위에 직권조정결정 제도가 도입된 만큼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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