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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계 조사 확대…하이마트·무신사도 현장조사

왕진화 기자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하이마트와 무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롯데하이마트와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일에도 올리브영과 다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 및 입점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주요 규제 대상에는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대금 정산 지연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현장조사는 두 업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차원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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