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관, 공정위서 중기부로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정책을 수행해왔다. 다만 소비자생협 및 소비자생협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조직 구조가 기업에 가까워짐에 따라 성장 지원 중심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중기부로의 이관을 희망해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소비자생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소관부처 이관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생협의 소관을 기존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소비자생협은 2018년부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책자금 국내외 판로 지원 등의 대상으로 포함돼 왔다. 이번 소비자생협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더욱 명확해지면서 소비자생협은 실질적인 기업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측은 "앞으로 소비자생협의 사업 다각화와 자금 조달경로 확대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 확장에 따른 투명성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생협 자생력을 높이고 생협별 맞춤형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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