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트남 식의약 규제협력 강화…1000억원 수출 증가 기대

한-베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사진=식약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베트남과 식품·의약품 분야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 의약품이 베트남에서 '참조국' 지위를 얻게 되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출 증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K-의약품'의 베트남 참조국 지정 추진이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허가받은 약품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다.
한국이 참조국으로 인정받으면 심사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서류 제출도 대폭 간소화된다. 식약처는 약 1000억원 규모의 수출 증가 효과를 기대했다. 2024년 기준 대 베트남 의약품 수출액이 3387억원임을 고려하면 30% 가까운 성장이 기대되는 수치다.
양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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