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유통법 위반 여부 조사한다

유채리 기자

[사진=올리브영]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드럭스토어인 올리브영과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를 대상으로 전격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 전반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유통업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성다이소 CI. [사진=아성다이소]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올리브영은 타 유통업체 대비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리브영 온라인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은 23.52%로 10%대인 경쟁 업체들을 크게 웃돌았고 오프라인 전문판매점 수수료율 또한 2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의 경우 납품 대금 지급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59.1일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 기한인 60일을 불과 0.9일 남겨두고 대금을 지급하는 수준이다.

유채리 기자
cyu@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