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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주주 달래기 ‘유증 다이어트’ 후폭풍…이번엔 거래소 ‘불성실’ 낙인?

김남규 기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한화]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한화솔루션이 유상증자 규모를 22% 줄이며 주주 부담 낮추기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불성실공시 논란에 직면했다.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공시 변경 폭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 판단이 새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이날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약 2조4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정정 공시를 냈다. 신주 발행 규모는 7200만주에서 5600만주로 축소됐고, 1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도 0.3348843614주에서 0.2604656144주로 조정됐다. 예정 발행가는 3만3300원에서 3만2400원으로 낮아졌다.

자금 사용 계획도 바뀌었다. 시설자금은 9077억원으로 유지됐지만, 채무상환자금은 1조4899억원에서 9067억원으로 줄었다. 유상증자 규모는 낮추되 투자 재원은 그대로 두고, 차입금 상환 몫을 줄인 구조다.

표면적으로는 주주 달래기 성격이 짙다. 앞서 최대주주인 ㈜한화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8438억97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구주주 배정 예정 물량의 120% 수준인 2534만2255주를 청약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대주주가 초과청약에 나서며 증자 흥행 불확실성을 일부 낮추려는 의도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공시 변경 폭이 20%를 넘어서면서 거래소 판단이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유상증자 규모가 기존 공시 대비 20% 이상 바뀌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회사 측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귀책 사유를 따진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우선 공시 위반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다. 이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에서는 공시 신뢰도가 떨어진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부담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공시 신뢰에 금이 가면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추가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특히 한화솔루션처럼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 중인 기업에는 시장 신뢰 저하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가 곧바로 중징계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공시 변경의 배경과 회사 측 귀책 여부, 투자자 보호 목적 등이 함께 고려되는 만큼 실제 제재 수위는 경위 파악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금감원도 한 차례 제동을 건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한화솔루션이 3월 2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중요사항 기재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고, 발행 일정 전반도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솔루션으로서는 재무 부담을 덜기 위한 유증 필요성도 여전하다. 회사는 앞서 태양광·석유화학 업황 둔화와 대규모 투자로 재무지표가 악화됐고, 자산 매각만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채권은행 요구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유상증자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유증 축소로 투자자 반발은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자금조달 일정과 공시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커진 셈이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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