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주식병합·감자도 소용없다…거래소, 상장폐지 규정 손질

한국거래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한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이고, 동전주와 자본잠식에 대한 관리 기준도 새로 손질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자본잠식 요건 도입,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 담겼다. 거래소는 개정안을 재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시행 시점은 오는 7월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시가총액 300억원, 코스닥 상장사는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단계적으로 더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코스피 상장사에 500억원 기준이 적용된다. 코스닥도 30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된다.
동전주에 대한 관리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 기준 1000원 미만 상태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규제 우회도 막기로 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해 그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예고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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