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 선언…자동차·디지털 장벽 낮춘다

채수웅 기자

- 서울서 '13차 한-EU FTA 무역위'·'1차 통상·공급망·기술 차세대전략대화' 개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서울에서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제13차 한-EU 무역위원회' 및 '제1차 통상·공급망·기술 차세대전략대화'를 잇달아 개최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3월 타결된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최종 문안을 확정했다. 협정은 최종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부속서(2-C-3) 개정에 합의했다. 26개 품목은 즉시 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11개 품목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제기준 상호 인정 기반이 강화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교역 촉진이 기대된다.

방송통신기자재·의약품·순환경제(포장재) 분야에서는 지역별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호인정협정(MRA) 협의도 공식 개시한다. K-화장품의 유럽 수출 급증에 대응해 산업부와 EU 통상총국 간 화장품작업반도 신설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EU의 주요 통상·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불확실성과 시장접근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4일 발표된 초안이 FTA 체결국 원산지 제품을 EU산과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EU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철강 관세할당(TRQ) 조치에 대해서는 EU가 검토 중인 저율관세할당 도입이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접근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EU FTA 및 WTO 규범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을 촉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서는 간소화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핵심 하위법령의 신속한 공개를 촉구하고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 중인 한국에 대한 이중 규제 방지와 검증기관 인정 협조를 요청했다. 지리적 표시(GI)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원산지 명확 표시와 오인 가능성 차단을 반영한 해석지침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차세대전략대화에서는 핵심광물·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을 양측이 공유하고 AI·첨단반도체·핵심소재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의 EU 내 공장 투자가 현지 공급망 구축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EU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 같은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안보 전반을 포괄하는 '한-EU 차세대전략경제파트너십(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출범에도 합의했다. 양측의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다자 협력 구조로 설계되며 향후 주요 계기를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고위급 및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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