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포함 ‘고유가 지원금’ 문자…100% 스미싱 주의”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 및 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신청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16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스미싱 단속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유도나 개인정보 탈취용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등 총 430건의 시도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SNS 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URL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용자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URL이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와 알림은 클릭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해당 메시지의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상담은 118 상담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394)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일반 문의는 110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신청·지급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신청 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 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과정에서도 관련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접수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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