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성·독자성·회복력이 핵심"…EU DNA법 시사점은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4월15일 열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제8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정혜승기자]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연결성, 독자성, 회복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제시한 핵심 요소다. 우리도 놓쳐서는 안 될 키워드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15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제8회 통신산업 인사이트 세미나 ‘EU DNA의 주요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AI 시대 인프라는 크게 데이터센터(DC), 전력, 네트워크”라며 “차세대 네트워크 전략을 짤 때 연결성, 독자성, 회복력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NA는 유럽 내 네트워크 질서 전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EC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조 위원은 DNA의 궁극적 목적이 통신사의 투자 환경 조성을 향해 있다고 진단했다. 단일 패스포트를 통해 27개국 개별 인허가에 드는 행정 비용을 대폭 줄여주고, 주파수를 전략적 공공재로 규정해 사실상 무기한 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장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식이다.
조 위원은 “EC는 통신사(ISP)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DNA는 통신망 투자 재원 확보의 길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가 대표적이다.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확보하고 관련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자율적 성격이 강하지만, 향후 강력한 규제로 전환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조 위원은 "주파수 비용을 줄여주고 망 대가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며 "DNA의 모든 제도는 '투자'라는 한 곳을 향해 있다"고 진단했다. 법안 전반에 통신사의 투자 걸림돌을 치워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비용 감축, 보편적 서비스 의무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 방안이 담기면서 통신사에게는 실질적 투자라는 과제만 남게 된다.
다만 DNA의 흠결로는 예측 가능성 부족이 꼽혔다. 규제를 설계할 때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차세대 네트워크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생태계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G 등 차세대 망 위로 각종 융합 산업과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합류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정책 수립 시 단순한 통신망 단위가 아닌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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