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논의 이어간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진행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오는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이 논의됐으며 스타트업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돼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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